환자의 권리와 의무
시행일: 2026년 4월 6일
강동우 성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원은 성의학 전문 진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질환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부작용, 진료비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설명을 바탕으로 검사, 치료, 시술, 상담 및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성생활 관련 정보, 상담 내용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원은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 기관에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료인의 설명을 성실히 듣고 진료계획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타인의 명의 사용, 허위 정보 제공, 대리 수진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3. 본원의 실천 원칙
- 본원은 민감한 성의학 진료정보를 최소 범위로 수집하고 비밀을 엄격히 보호합니다.
- 진료 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존중하며,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환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상담 및 진료 환경을 운영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의 문의, 민원, 고충에 대해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4. 문의처
| 상호 | 강동우 성의원 |
|---|---|
| 대표원장 | 강동우 |
| 전화 | 02-548-7900 |
| 이메일 | sexmed1@naver.com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2, 2층 205,206호 (신사동, 베네하임시티) 〒06030 |
